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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의 사회 취약계층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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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의 사회 취약계층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환영한다
서울회생법원은 2021년 7월 26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이들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는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준칙(실무준칙 제424호) 제정을 발표하였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최장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3년 미만의 변제기간 설정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그동안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최장기간인 3년의 변제기간을 요구하고 있고 채무자가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어려워 변제기간이 최장기간 3년으로 사실상 획일적으로 운용되어 왔었다.
이번에 제정된 준칙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만 30세 미만의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그 외 법률상 장애인·한부모 가족인 경우 원금을 전부 변제하는지와 무관하게 3년 미만의 변제 기간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3년 이내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2조에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총 6가지로 정했다. 우선,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원칙적인 변제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30세 미만의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등 5가지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같은 조 3항에는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기간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단서규정을 넣었다.
새로 제정된 준칙의 시행으로 변제기간이 단축될 경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채무자의 변제 부담이 낮아지고 보다 빠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2016년 창립이후 과중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새출발할 수 있도록 신청대리인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생계비 현실화, 주거권 보호, 면책절차의 간소화 등 절차 개선의 노력을 해왔다.
올해 4월에는 시민단체와 함께 “▲소득이 감소해 변제가 어려운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변제기간 유예 및 변제금액 조정, 면책 등 조치를 취할 것 ▲부득이 변제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개인회생 채무자라고 할지라도,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개인회생 절차를 취소하지 말 것 ▲개인회생 가능성이 낮은 채무자는 무리하게 회생절차를 밟도록 하지 말고 파산신청을 유도할 것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 법원의 행정적 준비를 완비해 한계채무자가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회장 백주선)는 이번 서울회생법원의 사회 취약계층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시행을 환영하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지방법원으로 조속히 해당 준칙이 확대 시행되기를 촉구한다. 또한 소득감소 및 실직 등에 처한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특별면책도 조속히 시행되기를 주장한다.
2021. 7. 28.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백주선
서울회생법원은 2021년 7월 26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이들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는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준칙(실무준칙 제424호) 제정을 발표하였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최장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3년 미만의 변제기간 설정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그동안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최장기간인 3년의 변제기간을 요구하고 있고 채무자가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어려워 변제기간이 최장기간 3년으로 사실상 획일적으로 운용되어 왔었다.
이번에 제정된 준칙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만 30세 미만의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그 외 법률상 장애인·한부모 가족인 경우 원금을 전부 변제하는지와 무관하게 3년 미만의 변제 기간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3년 이내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2조에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총 6가지로 정했다. 우선,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원칙적인 변제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30세 미만의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등 5가지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같은 조 3항에는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기간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단서규정을 넣었다.
새로 제정된 준칙의 시행으로 변제기간이 단축될 경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채무자의 변제 부담이 낮아지고 보다 빠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2016년 창립이후 과중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새출발할 수 있도록 신청대리인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생계비 현실화, 주거권 보호, 면책절차의 간소화 등 절차 개선의 노력을 해왔다.
올해 4월에는 시민단체와 함께 “▲소득이 감소해 변제가 어려운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변제기간 유예 및 변제금액 조정, 면책 등 조치를 취할 것 ▲부득이 변제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개인회생 채무자라고 할지라도,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개인회생 절차를 취소하지 말 것 ▲개인회생 가능성이 낮은 채무자는 무리하게 회생절차를 밟도록 하지 말고 파산신청을 유도할 것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 법원의 행정적 준비를 완비해 한계채무자가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회장 백주선)는 이번 서울회생법원의 사회 취약계층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시행을 환영하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지방법원으로 조속히 해당 준칙이 확대 시행되기를 촉구한다. 또한 소득감소 및 실직 등에 처한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특별면책도 조속히 시행되기를 주장한다.
2021. 7. 28.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백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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