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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2016년 8월 창립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과중한 빚(가계부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많고, 파산 및 개인회생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도 많지만 채무자들의 처지에서 채무문제를 생각하고, 파산회생제도가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는 전문변호사단체가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가진 변호사들이 모여 이 단체를 설립하였습니다.
우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설립 이후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부에 가계부채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채무자회생법 개선을 위한 입법촉구활동도 활발히 하여 2018년에는 개인회생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성과도 보았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개정법의 미비로 3년으로 단축된 개인회생변제기간을 적용받지 못 하는 기존 채무자들에게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비록 원하는 수준까지는 법 개정을 이뤄내지는 못 했지만 일부 개선이 되었고, 무엇보다 제도개선을 위해 채무자들과 함께 한 소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파산회생상담센터를 열어 채무자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하여 한계 중소상공인에 대한 별도의 파산회생상담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 및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설립과 운영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서울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며 위 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의 지원활동변호사로 우리 회 소속 변호사를 추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설립 이후 매년 1회 이상 서울, 부산, 대전 등지에서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변호사연수를 해 왔고, 법률사무종사자나 일반인에게 연수의 문호를 개방하기도 하였습니다.
작년 7월 15일에는 대전에서 한국채무자협회, 서울복지재단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전지부와 함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채무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파산회생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성실한 채무자가 빚에서 벗어나 다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돕겠습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박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