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제도

개인회생

Personal Rehabilitation

개인회생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개인회생제도 개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채무자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합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나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구제제도입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어 채무자의 빠른 경제적 회생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특징

강제집행 중지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중지되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주거 안정성 보장

담보권 실행이 중지되어 주택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 감면 효과

변제계획에 따라 3년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요건
채무자 요건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 한도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지급불능 상태 현재의 수입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상태
변제 가능성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개인회생 절차

1

개인회생 신청

변호사와 상담 후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2

보정 및 심문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서류를 제출하고 필요시 심문기일에 출석합니다

3

개시결정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채권자목록 확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4

변제계획 인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자 이의가 없으면 법원이 인가결정을 합니다

5

변제 수행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년간 성실히 변제를 수행합니다

6

면책결정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개인회생 무료상담 안내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소속 전문 변호사가 상담해드립니다

전화상담

02-6925-0724

이메일 상담

kblalawyers@naver.com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