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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새로운 출발을 지원합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채무자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구제제도입니다.
2022년 학자금 대출이 개인파산 면책범위에 포함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성실한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산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별도의 변제기간 없이 신속하게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후 취득한 재산과 소득은 온전히 본인의 것이 됩니다
| 개인파산 신청요건 | |
|---|---|
| 채무자 요건 | 개인인 채무자로서 파산원인이 있는 자 |
| 지급불능 상태 |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 |
| 면책불허가 사유 | 도박, 사치, 허위 등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성실성 |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크지 않고 성실한 채무자일 것 |
변호사와 상담 후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합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출석하여 파산원인 등에 대한 심문을 받습니다
법원이 파산원인을 인정하면 파산을 선고하고 동시폐지 결정을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심문절차를 거칩니다
법원이 면책을 결정하면 채무로부터 해방됩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소속 전문 변호사가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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