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제도

개인파산

Personal Bankruptcy

개인파산

성실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새로운 출발을 지원합니다

개인파산제도 개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채무자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합니다

개인파산제도란?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구제제도입니다.

2022년 학자금 대출이 개인파산 면책범위에 포함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성실한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주요 특징

면책 효과

파산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신속한 절차

개인회생과 달리 별도의 변제기간 없이 신속하게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면책 후 취득한 재산과 소득은 온전히 본인의 것이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요건
채무자 요건 개인인 채무자로서 파산원인이 있는 자
지급불능 상태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
면책불허가 사유 도박, 사치, 허위 등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성실성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크지 않고 성실한 채무자일 것

개인파산 절차

1

파산·면책 신청

변호사와 상담 후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합니다

2

심문기일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출석하여 파산원인 등에 대한 심문을 받습니다

3

파산선고

법원이 파산원인을 인정하면 파산을 선고하고 동시폐지 결정을 합니다

4

면책심문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심문절차를 거칩니다

5

면책결정

법원이 면책을 결정하면 채무로부터 해방됩니다

개인파산 무료상담 안내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소속 전문 변호사가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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