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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법인의 질서있는 청산과 채권자 보호를 지원합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법인의 질서있는 청산을 지원합니다
법인파산제도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법인이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때, 법원의 감독 하에 잔여재산을 공정하게 청산하고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을 통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연대보증 채무를 제외한 법인의 채무에서 자유로워지며, 채권자들은 공정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전문적인 법률 지원으로 원활한 파산절차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채권자의 개별 집행이 금지되어 공정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파산관재인의 감독 하에 체계적이고 투명한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대표이사와 주주는 법인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만을 부담합니다
| 법인파산 신청요건 | |
|---|---|
| 신청권자 | 채무자인 법인, 채권자, 청산인, 이사 |
| 지급불능 | 법인이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 |
| 채무초과 | 법인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상태 |
|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등 |
법인 대표이사 결의 후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파산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필요시 재산처분금지 등 보전처분을 명령합니다
법원이 파산원인을 심사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조사·확정합니다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배당재원을 마련합니다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파산절차를 종결합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소속 전문 변호사가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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