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직접 채무자에게 접촉하여 채무 변제독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 대리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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