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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에 처한 법인의 재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함께합니다
법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위기에 처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법인이 법원의 감독 하에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구제제도입니다.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은 계속기업으로서 영업을 지속하면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들은 청산보다 높은 변제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다양한 회생기법과 전문적 법률지원으로 기업재건을 돕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중에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하여 기업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로 기존 채무의 변제가 금지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의 감면, 변제기 연장 등 실질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 법인회생 신청요건 | |
|---|---|
| 신청권자 | 채무자인 법인, 채권자(채무자 자본의 10% 이상), 주주·지분권자 |
| 회생요건 | 사업을 계속할 때 청산가치보다 큰 가치가 있을 것 |
| 파산원인 |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을 것 |
|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간 재무제표, 회생계획안 개요, 자금수지예상표 등 |
법인 이사회 결의 후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회생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필요시 강제집행금지, 처분금지 등 보전처분을 명령합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고 관리인이 이를 조사·확정합니다
관리인이 채무조정 및 경영정상화 방안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채권자집회 의결을 거쳐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변제 및 경영정상화를 수행합니다
회생계획 수행이 완료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합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소속 전문 변호사가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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