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생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 주주, 경영권자가 상호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은 지속적인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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