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현 변호사, 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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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는 기업회생·법인파산·개인회생·파산 등 도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단체로, 도산법 실무 연구와 제도 개선, 학술 활동을 통해 국내 회생·파산 실무 발전을 이끌어 왔다.
안 회장은 기업회생과 구조조정 분야에서 활동해 온 대표적인 도산 전문 변호사로 평가된다. 특히 2019년 수원지방법원 사건에서 회생절차 내 자율구조조정(ARS)을 국내 최초로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는 회생 실무의 방향 전환을 보여준 사건으로 꼽힌다.
ARS는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자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존 회생절차에 비해 신속성과 유연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회생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유도해 절차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기업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활용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안 회장은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절차에서의 자율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소고’를 채무자회생법학회에 발표했으며 실무 정착과 이론적 기반을 함께 제시한 선도적 연구로 평가된다
안 회장은 임기 중 중점 과제로 △회생·파산 실무의 표준화 및 전문성 강화 △회생법원·금융기관·유관단체와의 협력 확대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정책 제언 등을 제시했다.
안 회장은 “회생·파산 제도는 단순한 채무 조정 절차를 넘어 기업과 개인이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 복귀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라며 “실무와 연구를 바탕으로 도산제도가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변호사회가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naeil.com/news/read/582670?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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