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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늘어나는데…올해 1심 선고 91건 중 실형 18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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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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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행위에 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탓에 피해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1만1875건으로, 7351건을 기록한 지난 2020년 대비 약 62%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올해 10월 기준 2789건으로 지난해 1765건 대비 58% 증가했다.



경찰청은 2022년 11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하며 불법대부업 조직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2022년 불법사금융 조직 2073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43억원을 환수했다. 2023년에는 2195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62억원을 환수했다. 올해는 10월까지 3000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169억을 환수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낮은 처벌 형량을 지적하며 실효적 제재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사적 제재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채권추심’ 늘어나는데…올해 1심 선고 91건 중 실형 18건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고문인 백주선 변호사는 “형사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불법사채를 하려는 사업자가 여전히 많다”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약정을 하거나 이를 수수할 경우 해당 약정 자체를 무효로 보고, 원금과 이자를 전부 주지 않아도 되는 식으로 불법사채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는 ‘민사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도 “기본적으로는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 대부업자들이 민사적으로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해야만 고율의 이자를 받는 이 같은 불법 추심 행태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채무자들이 빚을 진 상황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문제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 추심에 대해 적극 신고하고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주는 실무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9284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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