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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입 100만원, 무직, 임대주택…채무조정은 ‘최후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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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2회 작성일 22-09-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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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입 100만원, 무직, 임대주택…채무조정은 ‘최후의 복지’

2021년 개인워크아웃·개인파산 현황

가계부채가 1860조원까지 불어난 터에 금리마저 급등하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해 막다른 길목에 이른 이들도 늘고 있다. 과연 이들은 누굴까.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을 통해 원금 감면 지원을 받은 사람 대부분은 월수입 100만원대 이하, 무직 및 일용직, 보증금 1000만원 미만의 임대주택 거주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연체 사유는 실직, 사업 실패 등 생활고가 컸으며, 어떻게든 5년 이상 빚을 갚으려고 애쓰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았다. 전문가들은 채무조정을 복지 제도의 일종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채무조정 대상자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계층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수원 세 모녀 사건’이다. 세 모녀는 사업 부도로 사채 등 빚 독촉에 시달렸으나 신복위 및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자본주의에서 채무조정은 필수 불가결한 제도이며,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가 명확하다면 면책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채무자, 채권자, 사회 전체 시스템에 모두 도움이 되는 길”이라며 “국가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는 마지막 버팀목으로 봐야 한다. 현재 금융 공급이 과잉인 상황이므로 신속하고 과감한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59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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