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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빚 정리, 사례별 해법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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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1회 작성일 22-09-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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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빚 정리, 사례별 해법 찾기

채무조정 어떻게?

회생과 파산은 법원에서 법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계속 영업 중인 법인의 채무가 50억원 미만일 때는 간이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간이회생은 추정매출과 영업이익을 고려해 채무를 최장 10년에 나눠 매년 상환할 수 있다. 매월 상환하는 새출발기금과 신복위와는 다르고, 사채도 조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앞서 자영업자 A와 B의 사례도 새출발기금이나 신복위 제도로 채무조정을 했을 때 월 변제금액이 회생절차보다 부담된다면 회생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반대도 가능하다. 안창현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국제교류이사(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는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으로 전환했을 때 상환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때는 법원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회생을 폐지하고 새출발기금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출처 :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8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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