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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넓힌 특별면책①] 코로나가 바꾼 특별면책…인용 건수 4년 새 5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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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9회 작성일 22-07-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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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넓힌 특별면책①] 코로나가 바꾼 특별면책…인용 건수 4년 새 5배 껑충


6일 서울회생법원 결정을 취합한 결과 2017년 17건에 불과했던 특별면책은 지난해 81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7건 △2018년 18건 △2019년 35건 △2020년 50건 △2021년 8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4월까지 16건이 인용됐다.

특별면책을 규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지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개인회생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등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됐을 때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13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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