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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도산변호사회 "개인회생·파산사건서 법무사 대리권은 변호사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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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2회 작성일 22-07-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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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도산변호사회 "개인회생·파산사건서 법무사 대리권은 변호사와 달라"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회장 허중혁)는 7일 성명을 내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포괄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에 유감을 표명한 대한법무사협회(회장 이남철)를 비판했다.

지난달 10일 대법원은 2020년 개정 법무사법 시행 전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서류별이 아닌 건별로 포괄수임해 처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2018도17737 판결). 2020년 법무사법 개정으로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권이 부여됐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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