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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회생 등 법무사 ‘포괄수임’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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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9회 작성일 22-07-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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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회생 등 법무사 ‘포괄수임’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일괄 위임받아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관행적으로 해 온 ‘포괄수임’ 행위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노무사의 산재 수사 관련 법률 상담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등 법조인접직역의 업무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ㄱ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18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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