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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기업, 인수합병·회생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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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7회 작성일 22-07-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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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기업, 인수합병·회생 빨라진다

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 인수합병(M&A) 관련 실무 준칙을 대폭 개정했다. 기업회생 신청 기업의 자금 확보를 돕고 인수자 의견을 보다 적극 반영해 M&A 계약 성사 가능성 및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은 전국 법원 파산부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만큼 법정관리 중인 기업들의 회생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241호 회생절차에서의 M&A 개정의 건’을 최근 의결했다. 기업회생을 위한 M&A에서 △스토킹호스 방식 공정성 강화 △인수 대금 납입 유연화 △인수자 의견 반영 확대 등이 골자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1ZIE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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