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언론기사

언론기사

권익위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 가산금 감면해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3회 작성일 22-07-08 14:46

본문

권익위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 가산금 감면해야"





개인회생 신고시 국세 체납액 잘못 신고했더라도 이의신청 안한 과세관청에 책임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회생 신고시 채권자 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 가산금은 감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개인회생 신고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어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변제 계획이 인가됐고, 이후 면제가 완료돼 면책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것.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2852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