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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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근(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형사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건의 재심을 통해 원판결보다 감형을 이끌어냈으며, 이후 초과해 형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하지 않는 당시 형사보상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를 통해 초과 집행된 구금에 대한 보상 청구 근거를 신설하는 형사보상법 개정에 기여했다.
또한,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다중채무로 고통받는 한계채무자의 권익 옹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 개혁에 힘썼고, 가혹한 채권추심 압박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도입과 활성화에 기여했다.
박현근 변호사는 이 밖에도 주택세입자 법률지원단체인 ‘세입자114’의 창립에 참여했으며,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세입자상담활동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출처 :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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