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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폐업때 내 코인은?…"파산선고 시점 시세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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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4회 작성일 22-07-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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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폐업때 내 코인은?…"파산선고 시점 시세로 평가"

암호화폐를 보유한 법인·개인이 파산할 때 파산선고일 기준 전후 1개월의 평균가로 암호화폐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법원의 가이드라인이 처음 제시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가상자산연구반은 파산 시 암호화폐의 가치 평가 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암호화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개인·법인의 회생·파산 사건 시 암호화폐 평가 및 환가 방법이 담겨 있다. 또한 비상장 암호화폐와 탈중앙금융(디파이)은 어떻게 자산을 평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가이드라인을 제작한 서울회생법원 가상자산연구반은 “현실에서도 자산으로 활용 가능해지면서 도산 사건에도 명확한 처리 절차를 확립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가이드라인 작성 이유를 설명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603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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