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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환영논평 청년 학자금 대출을 개인파산시 면책범위에 포함하는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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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6회 작성일 22-07-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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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02-6925-0724)
제    목[보도협조]청년학자금 면책 ‘채무자회생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논평
날    짜2021. 12. 29. (총 2 쪽)


환 영 논 평
청년 학자금 대출을 개인파산시 면책범위에 포함하는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 환영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에 관해서 개인파산 시 면책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의결을 거쳐 12월 28일 공포되었다. 이 개정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채무자회생법에는 조세와 더불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은 개인 파산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면제받는 채무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빚이 사라지지 않았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상자 18만 5천명 중 약 1만 7천명이 2018년 기준으로 취업한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20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학을 졸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졸업 후 취업기간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같은 통계는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에 20대 청년의 파산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파산하더라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원리금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아, 파산한 청년층에게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따라서, 현행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면책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학자금대출의 상환책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금융소비자연대(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등)와 함께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법 제도 개선 방안들을 제기해왔고, 지난 8월 10일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소개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을 입법청원하였으며 이번에 통과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면책대상 채권에 포함하는 규정’도 그 중의 하나였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회장 백주선)는 이번 학자금대출 면책을 포함시킨 ‘채무자회생법’의 시행을 환영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중채무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다시 새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1. 12. 29.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백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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