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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13억 허위 신고한 파산 신청인…법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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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3회 작성일 22-07-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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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13억 허위 신고한 파산 신청인…법원,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사기파산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A씨는 허위의 채권을 목록에 기재함으로써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총채권자에 대한 배당가능성을 부당하게 저하시킬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다”면서도 “A씨의 행위가 실제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88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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