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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대회의, 이수진 의원과 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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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4회 작성일 22-07-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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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대회의, 이수진 의원과 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8월 5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개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보증인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이수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제안한 채권추심법 개정안에는 현행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대해서만 선임할 수 있는 채무대리인을 모든 채권추심자에 대해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제3자 대리 변제요구를 금지해 과잉추심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채무조정 절차 중에는 채권추심을 금지해 안정적인 채무조정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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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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