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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개인회생 특별면책’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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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3회 작성일 22-07-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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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개인회생 특별면책’ 크게 늘었다

특별면책 신청이 늘고 있는 주된 요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악화와 실직 등이다. 여기에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법원의 특별면책 활성화 정책이 더해지면서 특별면책 인용 건수도 늘고 있다.
앞서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해 6월 제12차 정기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로 파산 신청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각급 법원에 특별면책 제도 활성화와 같은 개인회생 절차의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권고했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자체 실무준칙을 개정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51호(면책허부의 결정) 제4조의 '재량면책'을 '특별면책'으로 개정하고,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득상실'과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을 면책요건으로 상세히 규정했다. 코로나 여파에 따른 실직 등을 특별면책 요건으로 적극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회생법원은 당시 준칙 개정이유로 "특별면책이 가능한 채무자로 하여금 개인회생절차 폐지 후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자와 법원 모두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특별면책 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당초 특별면책의 인정여부는 개별 사건별로 정해지는 사항으로서 그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지만, 준칙 개정으로 특별면책을 기존보다 조금 더 넓게 인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1654&fbclid=IwAR1f-pXHzGFLc0gKMyewUWHd5gxWK1oU62ccvxjnOlhlSZIkXS1maPTaB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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